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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불·호우 피해 주민 등에 지원금 117억 추가 지급

등록 2026.04.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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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원 기준 보완…117억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작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빈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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