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시, 보조금사업 운영 부실" 감사 결과 공개
제주도감사위, 문화·관광, 체육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
행정상 41건·신분상 21명·재정상 127만9000원 회수 조치
![[제주=뉴시스]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23/NISI20200923_0000606274_web.jpg?rnd=20200923144922)
[제주=뉴시스]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와 행정시가 지방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제주도 및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 체육 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공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분야·21개 유형의 부적정한 사례를 확인하고 41건의 행정상 조치, 21명의 신분상 조치, 127만9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예산편성 분야에선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해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해야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과 다르게 간접보조사업자가 신청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교부관리 분야에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와 지방보조금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교부 결정을 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집행관리 분야에선 지방계약법령과 다르게 수행한 사례와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회계규정 및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지방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등을 하지 않은 문제가 적발됐다.
정산관리 분야에선 정산 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교부 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교부 조건에 부여하고도 실적보고서의 수익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검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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