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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구]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등록 2026.04.16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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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6·3 지방선거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6·3 지방선거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배기철 예비후보 측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배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발송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의 구체적인 문구와 발송 방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ARS 내용이 단순한 경선 참여 안내를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는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ARS 홍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구와 녹음 음성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허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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