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배려 아닌 '기본권'…노동·접근권 개선 촉구"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
고용은 부담, 공간은 장벽…일상 속 차별 여전
"'채용~고용 유지' 지원, 시설 접근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동권과 접근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날은 단순 기념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묻는 날"이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권과 관련해 채용 단계부터 차별이 존재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배치와 승진, 근로환경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현실 역시 문제로 꼽혔다.
접근권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제시됐다.
안 위원장은 "건물과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에겐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접근권은 이동 편의 뿐 아니라 교육권·노동권·문화권·건강권 등 장애인의 수많은 권리를 연결하는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도 언급됐다. 안 위원장은 열악한 시설 환경과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병원의 보호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전반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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