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재·체불 뿌리뽑자"…노동부-지방정부, 4500곳 합동점검

등록 2026.04.20 12:00:00수정 2026.04.20 12: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합동 점검 착수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발족…현장 경험 축적 지원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450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권한 위임이 되는 데 따른 사전 조치다.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계도 중심의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신고가 늘어나면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를 넘어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점검 대상 4500곳 가운데 1500곳에는 예방감독이, 나머지 3000곳에는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한다.

협의회가 취약사업장을 선정하면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축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