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탄핵심판' 문형배 전 헌재소장 등 법왜곡죄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경찰청에 고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2026.04.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60489_web.jpg?rnd=2025040412400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비상계엄 수사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 오동운 공수처장을 법왜곡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한 뒤, 경호처의 수령 거부에도 '도달 간주' 방식으로 송달 처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과반수 권력을 가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29차례 줄 탄핵 폭거가 낳은 행정 마비로 촉발됐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해야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강력한 탄핵 결정으로 일관했다"고 직권남용·법왜곡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 공수처법 규정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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