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군, '인력난 해소'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내달 7일까지

등록 2026.04.20 13:23: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뉴시스] 함양군 2026년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 방문 (사진=함양군 제공) 2026. 04. 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 2026년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 방문 (사진=함양군 제공) 2026. 04. 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내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도입 방식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로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신규 신청은 2촌 이내, 재 입국은 4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재 입국이 가능하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해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면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뒤 9월 이후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