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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USTR에 '중복 관세' 반대 의견 내…"미국 내 생산비만 높여"

등록 2026.04.20 14:24:54수정 2026.04.20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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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260억 달러 투자 강조

"안정적 통상 환경이 대규모 투자 전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2023.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2023.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미국 내 생산 기반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대규모·장기 투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무역조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개별 관세보다 ‘누적 효과’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232조 적용 대상인 부품이나 설비에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용만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USTR의 이번 조사 배경인 과잉생산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232조와 301조 간 ‘관세 중첩 금지(non-stacking)’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무역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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