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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21~30일 임시회…공무국외출장 규칙 손본다

등록 2026.04.20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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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안건 심의…주요 사업장 27곳 현장점검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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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337회 임시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함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1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관내 주요 사업장 27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특히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손본다. 부적절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성명과 징계 종류를 실명 공개하고 최대 2년간 출장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책임 장치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출국 45일 전 계획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신설된다.

23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조례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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