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비가림막' 규제 풀어야…조례 개정 추진"
한채훈 의왕시의원, 시의회 정책지원팀에 방안모색 요청
![[의왕=뉴시스] 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본인 제공).2026.04.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02115589_web.jpg?rnd=20260420150207)
[의왕=뉴시스] 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본인 제공).2026.04.20.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이 2026년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현재 의왕시 부곡동 소재 주민복지관의 사례를 들어 현행 규제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해당 복지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고령층임에도 지하 주차장이 없어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반드시 노외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 비가림시설(캐노피)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교통약자들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이동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용자들은 수년 전부터 비가림막 설치를 건의해왔으나, 의왕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있고 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건축 행위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반 육교 계단에는 비장애인을 위한 비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정작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경사로에는 법적 규제를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으로 충북 괴산군의 선제적 조례 개정 사례를 제시했다. 괴산군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 차양·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의왕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한 의원은 "현 9대 의회 임기 내 가결이 어렵다면 10대 의회에서라도 이 '미완의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절실한 의지를 표명하며, 시의회 정책지원팀에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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