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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납 기준 초과, 과태료 4620만원

등록 2026.04.20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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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 생산설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설비에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밀 감독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 중 6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선 총 4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앞서 올해 2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일부 생산직 노동자들이 혈액 내 중금속 이상 수치 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청이 공정별 정밀 감독을 통해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 납 성분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성능은 기준에 못 미치고, 작업복 관리와 세척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에 받은 특정 시술이 진단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울산지청은 판단했다.

노조는 사측이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전 노동자들에게 혈중 납 수치를 낮추는 '킬레이션 주사'를 인위적으로 투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한 설비와 환기 성능이 미비한 설비에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임시 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단계적으로 명령해 DN오토모티브 내 보건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확인된 미흡한 사항들이 철저히 개선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전반의 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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