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마무리…1심 징역 2년
權,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특검, 1심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변론이 21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권 의원. 2026.04.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134_web.jpg?rnd=2025110311221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변론이 21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권 의원.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변론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권 의원 측 최후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 총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변론 종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기일 역시 28일로 연기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권 의원 측은 2심에서도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검팀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만 갖고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교분리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공정을 형해화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방기하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또 "권 의원이 다수 증거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도 안 하고 수사 단계서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 질서 경시 태도를 보인다"며 "이에 비춰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7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