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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물류 원활화 지원

등록 2026.04.20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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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 결정

[서울=뉴시스]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의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의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수출물품만 보관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국내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키 어려운 선박 등의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대해선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해 진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과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등 2건의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관세청은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보관물품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 수출,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키 위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장 승인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한 보세창고다.

수입통관 허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수입이 가능해져 신속한 물류흐름이 기대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는 그간 반입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관세청은 선(기)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도 완화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키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선사·항공사와 양수도계약을 맺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고 특히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험도 상존했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장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찾아내 혁신하겠다"며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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