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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허위 가능성 인식"

등록 2026.04.20 19:03:26수정 2026.04.20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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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혐의

염보현 징역 1년·김민정 징역 2년 구형

특검 "허위사실 기재,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20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2026.04.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20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을 망상, 허위로 기재한 것을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이들에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염 소령 측은 구속영장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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