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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창원시의원 "창원 요트학교 설치 근거 마련"

등록 2026.04.22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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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창원시의원 "창원 요트학교 설치 근거 마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해양레저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요트 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 요트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요트학교는 어린이와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을 제공하고 요트 이론·실기·기술 교육, 요트 인재 양성, 해양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요트학교가 설치되면 시민 누구나 해양레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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