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영장 기각…재력가는 구속

등록 2026.04.22 20:38:06수정 2026.04.22 21:3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찰은 기각…"뇌물 해당 여부 다툼 여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현직 경찰관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 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현직 경찰관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 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재력가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와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에 대해선 "이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시점과 경위, 내용과 규모, 관련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춰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들의 내용과 중요도가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아내와 지인 사건 덮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 인정하는지' '경찰관에게 접대하고 금품 건넨 혐의 인정하는지' '뇌물 얼마나 건넸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경감도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기죄 불송치한 사실 있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인플루언서를 왜 참고인 조사로만 끝낸 건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경감은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로 입건된 인플루언서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팀원으로 강등돼 직위 해제됐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경정을 통해 A경감에게 접촉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무마 청탁 의혹 외에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전모씨,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재력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의 인플루언서 아내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A경감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재력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의 인플루언서 아내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A경감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