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정부, 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편법 증여 등 572건…용도외 유용·실명법 위반 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614_web.jpg?rnd=2025110316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국조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행위별로는 ▲편법 증여 등 572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1건 등이다.
편법 증여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거래하거나 주택 거래대금을 빌리고도 차용증을 쓰지 않는 등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국세청 및 지자체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위법 행위 확인 시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등이 조치된다.
국토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경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 국적 B씨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계약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매수자 4개월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 중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 총 2255건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0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 미등기 거래 306건을 찾아 시·군·구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통보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