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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맡는다

등록 2026.04.23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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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계 받는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으로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변경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관리 일부 업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과태료 부과 항목(수중레저법 32조)은 ▲원거리신고 위반 ▲수중레저활동제한기준 위반 ▲사업장종사자교육 미수료 ▲사업자서류제출 미이행 ▲수중레저장비 미착용 ▲수중레저활동구역 이탈 ▲사업자 휴업, 폐업, 재개업 미신고 등이다.

수중레저 종류는 크게 스쿠버다이빙, 스킨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3가지다. 이달 기준 도내 수중레저업체는 총 246곳(제주시 57곳·서귀포 189곳)이다.

앞서 지난 20일께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반던 A(40대·여)씨가 익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박종택 해양안전계장은 "이번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되었던 안전관리 업무 체계 통합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수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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