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 복무…'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학비 등 지원…특화 교육 과정 운영
제2차관 직속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국가 주도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 선발에서 교육 및 배치까지 전주기를 관리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는 국립의전원은 학비 등을 지원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할 때도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외에 국립의전원 신설분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정원 100여명 확보,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 및 교원 확보,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제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체계를 최대한 준용하고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복지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빠르게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은 교육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갖추는 건축부터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등 기능적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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