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03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국립의전원 학위·면허 취득 후 15년 의무복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434_web.jpg?rnd=2026042316222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10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은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 두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생에게 입학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도록 했다.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산림재난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번호조작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통과됐다. 해외에서 걸려 온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처럼 속여 표시하게 하는 발신 번호 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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