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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시세차익'…"투자주의" 용인 민간임대주택

등록 2026.04.24 09:49:24수정 2026.04.24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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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교에 걸린 투자주의 홍보 현수막. (사진=용인시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교에 걸린 투자주의 홍보 현수막. (사진=용인시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향후 아파트 우선 공급' '확정 시 시세차익' 등의 무분별한 광고들이 난무하자 경기 용인시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정상적인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을 빌려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법령상 정식 분양이나 모집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 기준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민의 재산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주의를 요청하는 현수막과 용인시 누리집에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문'을 각각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토지 확보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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