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시공사 GS건설에 손배소 재판 시작
GS건설 측 "설계서 누락…시공 과실 없어"
형사 사건 대기로 다음 기일 추정 가능성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6.04.24.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4/NISI20230804_0001333232_web.jpg?rnd=2023080416171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24일 LH가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1738억여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 측은 전단보강근 설계 누락으로 시공 일부 37개 정도 누락했으나, 구조계산서 작성 시 누락한 게 370개 중에 255개라 시공 누락과는 인과관계 없다고 했다. 설계에서 누락한 과실이라 LH측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GS 측은 조경 공사와 관련해 하중을 초과한 바 없고, 콘크리트 강도 미달에 대해서도 부러진 다음에 확인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LH측에게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며,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6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GS건설 측 의견을 듣고, 그때까지 기일을 미루는 추정(추후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29일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인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LH는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인 1738억여원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5조871억여원)의 3.42%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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