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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8억 캄보디아 노쇼사기' 범죄단체 팀장에 징역 8년 선고

등록 2026.04.24 14:48:35수정 2026.04.24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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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의 경우 범죄단체 팀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윤씨와 현씨도 1차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각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와 현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김씨는 세 가지 범죄단체에서 모두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과 김씨는 수사에 협조해 범죄단체 구조를 밝히는데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노쇼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김씨는 팀장을, 윤씨와 현씨는 1차 유인책 역할을 맡았고 해당 조직은 총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해당 조직의 한국인 총괄책인 정모(40)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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