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놓쳐 징계받은 교도관…法 "징계 과중…취소해야"
金, 치료 위해 찾은 병원에서 탈주
당시 당직 교도관, 정직 1개월 징계
法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과중해"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사건'으로 당시 당직 교도관이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도주한 김길수가 지난 2023년 11월 6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 2026.04.2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7/NISI20231107_0020118672_web.jpg?rnd=20231107001836)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사건'으로 당시 당직 교도관이 받은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도주한 김길수가 지난 2023년 11월 6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는 모습.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사건'으로 당시 당직 교도관이 받은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교정직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김씨가 도주할 당시 당직 간부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A씨에게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직 간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주 사고 발생 당시까지 외부의료시설 근무자가 당직 간부에게 수용자의 동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의료시설 계호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징계 사유만으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예규인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에 따르면 외부 병원 등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자보다 징계양정을 한 단계 낮게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외부병원에서 발생한 도주사고라는 점, A씨의 과실이 도주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이 징계 양정 시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른바 '김길수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 인력 보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검토 소홀 ▲외부의료시설 계혹근무자 근무실태 관리·감독 등 소홀 ▲수용자 도주사고 초동조치 미흡을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검토 소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2023년 9월 SNS 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겠다고 속인 뒤 만나 7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성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가방을 빼앗고, 7000만 원가량을 빼 도주했다. 나머지 돈은 인근에 숨겨뒀는데, 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회수했다.
같은 해 10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붙잡힌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5㎝ 길이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이후 구속 상태로 치료 차 찾은 병원에서 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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