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모집책 징역 2년 선고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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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미얀마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3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범죄지만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단체에서 조직원 모집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씨가 속한 조직은 미얀마에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인력을 모집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 소재 '원구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를 적발해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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