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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없는데도 사용료 부과…권익위 "환급해야"

등록 2026.04.27 08:56:36수정 2026.04.27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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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구, 현장 확인 없이 부과

권익위 "연 2회 이상 조사 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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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건물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해 온 서울시와 금천구에 기존 부과 요금을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관련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나, 실제 유출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천구가 2024년 4월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유출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건물이 2005년 신축 공사 당시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2017년까지는 실제 유출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사용료가 계속 부과된 것으로 확인했다.

권익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연 2회 이상 유출 여부를 확인해 서울시에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금천구에 부당 부과된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로 유사 민원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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