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농가당 최대 300만원
5월부터 농작물·인명 피해 접수… 총사업비 4500만원 투입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0395_web.jpg?rnd=20251112084033)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정선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5~12월이며, 도비를 포함해 총 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인명 사고를 당한 군민이다.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의 경우 필지별 최대 100만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 시에는 상해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은 보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5~11월 전문적인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실시한 뒤, 12월 중 보상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이미 시행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이번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병행해 '사전 예방-사후 보상'이 긴밀하게 연계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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