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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코로나19 봉쇄 기간 K-팝 등 '韓문화 접촉' 처형 급증"

등록 2026.04.28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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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처형 분석 보고서

"김정은 집권 13년간 처형 136회(358명), 사형선고 8회(9명) 확인"

[평양=AP/뉴시스] 3월 23일 북한 평양 화성지구에서 주민들이 대형 선전물이 설치된 거리를 걷고 있다. 2026.04.28.

[평양=AP/뉴시스] 3월 23일 북한 평양 화성지구에서 주민들이 대형 선전물이 설치된 거리를 걷고 있다. 2026.04.2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봉쇄했던 기간에 한국문화 등 외부문물을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국내 인권단체 분석이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민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토대로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3년(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동안 처형·사형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처형 136회(358명), 사형선고 8회(9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전(2015년 3월 14일~2020년 1월 29일)과 국경봉쇄 후(2020년 1월 30일~2024년 12월 16일) 사형 죄목을 비교 분석했다.

국경봉쇄 이후 5 년간 처형 및 사형선고는 116.7% 증가하고, 인원도 247.7% 늘었다.

특히 국경봉쇄 후 K-드라마, K-무비, K-팝 등 한국문화와 종교 및 미신 행위에 대한 처형이 4회(7명)에서 14회(38명)로 증가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외부문물을 접촉하면 처벌하는 법규를 연이어 제정하며 사상·정보통제를 강화했다.

류민종 TJWG 선임연구원은 "이 기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더 많은 사형을 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늘어난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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