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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26.04.28 14:24:07수정 2026.04.28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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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행보다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차수까지 변경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인천광역시 부분이 빠졌다고 한다"며 "한꺼번에 잘 모아서 판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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