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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칸막이 없앤다"…정부, 연구행정 부담 줄인 '연구혁신비' 신설

등록 2026.04.28 15:24:40수정 2026.04.28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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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접비 사용도 '네거티브' 방식으로…유연하게 사용 가능

회의비·식비 사전결재 등 불필요한 집행 규제도 개선

"연구비 칸막이 없앤다"…정부, 연구행정 부담 줄인 '연구혁신비' 신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연구자들이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칸막이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되고, 간접비 사용 방식도 금지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회의비 사전결재 등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들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 부담 완화와 함께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해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6월)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한다.

연구기관(비영리기관)들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용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수행과 관련있고 필요한 비용임에도 사용가능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다.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불가항목에 명시되어 있지만 않으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당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해졌다.

특히 AI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연구기관은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연구수행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연구대응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연구문화 창출을 위해 사소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비(식비)를 사용할 때 회의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등 회의비 규정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은 바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요건을 완전 폐지하여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관련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을 가능토록 했다.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만 구비토록 하는 등 각종 불필요한 연구비 집행 규제도 개선됐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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