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신청시 비대면 확인…미성년자 가족카드도 제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79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때 가맹점모집인은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어져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도 법령 해석을 통해 제도화한다.
또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를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어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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