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가스 중독사고' 영풍, 2심도 책임 인정…경영진·법인 모두 유죄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노출
1명 사망·3명 부상 중대재해
항소심, 1심 판단 대부분 유지
경영진·법인의 사고 책임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인인 영풍 역시 1심에 이어 벌금형이 유지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영풍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 중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비소는 소량으로도 인체 세포 기능을 저해하는 고독성 물질이다.
아연 제련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재판부는 영풍 경영진과 법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봤던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변경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도급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로는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로 주목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편 석포제련소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2024년 3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6월에는 토양 정화 작업 중 크레인 전도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두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환기설비 설치 ▲아르신 감지기 설치 ▲냉각탑 청소 작업 방식 개선 ▲사면 안전화 보강 공사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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