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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개헌 연석회의…"국힘, 의원들 소신 투표 기회 보장해야"

등록 2026.04.28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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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 등 5당 참여

"잘못된 당론서 벗어나야"…개혁신당, 외부 일정상 불참

"우 의장, 장동혁 대표와 다시 만날 생각…면담 추진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헌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6.04.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헌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28일 국민의힘의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개헌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선거와 동시에 해야 국민투표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선거용 개헌 운운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은 왜 반대 당론을 정해 놓나. 지도부는 부디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양심,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국가 백년대계를 방해하고 있다. 개헌을 가로막지 말고 동참해달라"며 "내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뜻을 보여달라. 민주당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는 일,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당리당략 뒤에 숨어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의 문을 가로막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개헌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무시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당론에서 벗어나 개헌안에 대해 소신 투표하라"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표결 보이콧 같은 나쁜 방식으로, 39년 만에 내딛는 개헌의 첫걸음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외부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로) 사직할 경우,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라며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개헌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6개 정당과 함께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주나 본회의 전에 장동혁 대표를 다시 만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도 (개헌안에 찬성)하고 싶은데,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 대표와 면담은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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