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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 유감"

등록 2026.04.28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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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법률에도 담긴 획정위 획정안 존중 취지 몰각한 것"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3지방선거 관련 일부 시·도의회가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달리 축소·변경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달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변경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획정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아직까지 6·3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시·도의회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며 "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획정위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의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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