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근로공단 속여 체불 대지급금 챙긴 일당, 2심도 실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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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명의를 빌리기만 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체불액 대지급금 5억~10억원을 챙긴 일당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암의 한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은 것처럼 허위 체불 진정을 내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위 대지급금으로 각 10억원과 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 국가기관을 속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근로 내용을 부풀린 것을 넘어 전혀 일하지 않은 자도 근로자로 포함시켜 한정된 공적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 되지 못하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고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한 점,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점, 처벌 전력이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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