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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불법브로커 3건 수사 의뢰…"포상금 150만원"

등록 2026.04.29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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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비 요구하거나 위조 문서 발송 정황 확인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특정 기간 내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과 공단이라고 속이면서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점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소진공은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쳤고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참여 공공기관 중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한 것이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하는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같은 불법 행위인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1월 처음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고한 자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심각성·부당개입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건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 내의 포상금은 수사 절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신고의 경우, 우선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당 개입 적발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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