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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관리 위해 '특사경' 운영…현재 41명 신청

등록 2026.04.29 0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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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사진=뉴시스 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사진=뉴시스 DB)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방하천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도가 하천관리청이지만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돼 있다.

경북도는 하천 내의 장기적이고 고질화된 위반 사례에 시군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와 시군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의 특사경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도와 시군에서 41명이 지명을 신청했다. 최종 특사경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특사경은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하게 된다. 대규모 또는 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선 도 특사경, 시군 특사경,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점용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해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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