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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들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해야…요구권으로 충분"

등록 2026.04.29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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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검찰개혁 한목소리

"우수사례집 상당수는 검경 협력 사례"

"직접 보완수사 아닌 요구권 중심 돼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6.04.29.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6.04.29.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현직 경찰 간부들이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2차 수사권"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노골적인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명 아래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반개혁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앞에 '보완'을 붙였을 뿐이지 수사권인 것이고, 정확히 표현하면 2차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2차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면적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 필요성을 직접 말할 수 없으니 경찰 수사가 형편없다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허상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며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진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경찰들은 검찰이 최근 공개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상당수가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 검경 협력 사례라고 반박했다.

유한종 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직접 보완수사 성과처럼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검경 협력으로 진행된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단순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유사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소개한 사례에 대해 "이미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들에 해당한 혐의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복 협박과 스토킹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한 사례도 송치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마치 보완수사로 이뤄진 것처럼 나왔다"고 했다.

'10대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사례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이의신청 이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행한 사건인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입증한 것처럼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보완수사 의지가 있다면 요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찰은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검경은 원팀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소에 필요한 쟁점을 짚어주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한 사건도 있다"면서도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양 기관이 그간 협력을 잘해오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도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검사의 표준화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송 계장은 "지난해 서울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33만7373건 가운데 처리 완료된 사건은 23만6911건이었고, 이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의견이 변경된 사건은 2198건으로 1%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검사가 재수사나 기소 필요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요구해 송치 의견으로 바뀐 사건은 455건, 전체의 0.17% 수준"이라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매일 50건씩 진범을 가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검사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80~90%를 수사하면 나머지 10%를 검사가 채워주는 방식이 더 선진적인 제도"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다시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보완수사 요구 사유가 수사 종결 사유로 들어가 있어 검사 입장에서 대단히 유혹적인 선택지"라며 "사건이 쌓일 때 보완수사 요구라는 탈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중요한 것은 원팀으로서 한쪽은 실수사를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라며 "보완수사 요구 중심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된다고 해서 강제수사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강제수사는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청구는 여전히 검사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사법경찰도 검사 지휘 폐지로 수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불법 하도급 같은 구조를 정상화하고 대등한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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