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절차상 하자 은폐하려 해…역사 왜곡"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강 전 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21221981_web.jpg?rnd=2026032514581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강 전 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라 완전범죄를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30년 이상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해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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