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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7명 고발

등록 2026.04.29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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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무상 제공…허위 자료 발송 등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7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와 C씨는 책판매원인 D·E·F·G로 하여금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27권(약 54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H씨의 자원봉사자 I씨는 특정인들이 H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해 일반인 등 30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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