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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지침 마련…훼손 정도 따라 관리

등록 2026.04.30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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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동부지역 오름 군락. (사진=뉴시스 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동부지역 오름 군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대표적 환경자산이자 경관자산인 오름(작은화산체)을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기 위한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했다.

지침은 오름 ▲훼손 유형별 관리방안 ▲훼손 등급별 관리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오름 탐방로 훼손은 노선분기(샛길), 노면침식, 노폭확대, 암석노출, 뿌리노출, 사면침식, 유로화(물이 흐르며 흙이 파이는 현상), 도복목(쓰러진 나무)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훼손 정도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1~2등급 유지관리, 3등급 즉시 복구, 4~5등급 자연휴식년제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실사, 분야별 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자연휴식년제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 전 합동 현장실사로 지형·지질의 복구와 식생피복도 80% 이상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도 함께 담았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을 오르는 것을 무조건 막거나 여는 것이 아니라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오름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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