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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내달 관제법위반 선박 단속…위법행위 포함

등록 2026.04.30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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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31일 집중단속 실시

[부산=뉴시스] 남해해양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해양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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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남해해경청)은 내달 4~31일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제 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300t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다. 대상 선박이 아니더라도 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5년간 남해해경청의 관제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72건이다. 주요 사항은 항법 위반, 항로 미준수 등이다. 관제 채널 미청취 및 미응답, 음주 운항도 적발됐다.

남해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초기 2주간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뒤 나머지 2주간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봄 행락철이 포함된 상반기에 관제법 위반 행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단속으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양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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