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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모두채움대상자 편의 지원…합동 신고창구 개설

등록 2026.04.30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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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센터·세무서·웅상출장소서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내달부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양산세무서와 협력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납세 편의와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비즈니스센터와 세무서에서 내달 6일부터 6월1일까지, 웅상출장소에서는 내달 20일부터 6월1일까지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화(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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