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원안 가결…전년보다 평균 0.58% 상승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그 결과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8% 상승했으며, 군 내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맞은편 상업용 토지로 조사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진안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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