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檢총장대행 '수사 방해' 징계 요구…대검 "위헌적 요구"(종합2보)
종합특검, 구자현 대행·김성동 감찰부장 징계 요구
특검법 6조6항 근거로 감찰기록 제출 놓고 충돌해
특검 "수사 방해" vs 대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대검 "영장 가져오면 협조" vs 특검 "그런 말 안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록 제출 방해를 이유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관련법에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감찰 자료를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이런 사정을 전달했음에도 징계를 요구한 데 유감을 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21252569_web.jpg?rnd=20260420142753)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록 제출 방해를 이유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관련법에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감찰 자료를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이런 사정을 전달했음에도 징계를 요구한 데 유감을 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관련법에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감찰 자료를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이런 사정을 전달했음에도 징계를 요구한 데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이 영장 없이 모든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위헌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도 맞섰다.
권영빈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권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요청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28일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대검을 비롯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이는 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3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50150_web.jpg?rnd=202604171818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같은 법 22조는 특검 수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검의 '장'이 아닌 감찰부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 요청이 가능한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검도 특검팀이 자료를 낸 지 2시간30여분만에 입장을 내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는 감찰기록으로, 임의로 제공할 경우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는 '감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그럼에도 종합특검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6일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7일 특별수사관에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해당 수사관은 이에 수긍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다른 특검에서 감찰기록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도 임의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영장 발부 시 협조했던 전례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68_web.jpg?rnd=202604301410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이후 같은 해 12월 22일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오자, 협의한 대로 감찰 기록을 제출하는 데 협조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6조 6항을 근거로 감찰기록 임의제출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을 두고 "헌법장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위 규정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라며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검이 입장을 낸 직후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회신 공문에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며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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