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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1일까지 통합신고창구 운영

등록 2026.05.03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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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6월1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 다양한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군·구청에 마련된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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