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 하청업체에 계약서 늦장 발급…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공정위, 에스엘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작업 시작 후 최대 605일 지난 후 발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총 7.2억 미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하청 업체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건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에스엘의 이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40곳에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에스엘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지 최대 605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에스엘은 수급사업자 41곳에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 5억965만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스엘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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