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개혁추진단에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 논의" 지시
6일 당정 공동토론회…의견수렴 절차 조만간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을 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4.3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8029_web.jpg?rnd=2026043017145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을 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6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사에 부여할지 여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어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공소청 검사를 '수사의 주도자'가 아닌 '절차의 감시자·조력자'로 위치시키는 새로운 수사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수사 구조의 정착은 검경 간의 권한 쟁탈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끝내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조적 분업'의 시대를 여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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