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국·대만 등 40여개국 전자담배 반입·사용 처벌…주의 필요"
출국 전 해당국 전자담배 규제 관련 최신 정보 확인해야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에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7년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6.02.0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21147101_web.jpg?rnd=20260202103144)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에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7년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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