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에 징역 10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등록 2026.05.06 15:33:36수정 2026.05.06 17:4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예성씨와 24억여원 공동 횡령 혐의

특검 "거액 다수 배임…피해 회복 안 돼"

조영탁 "김예성 무죄면 나도 무죄" 주장

피고인 모두 실형 구형…6월 12일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5억998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배임 2000만원, 6억원 등 다수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안된다"면서 우호적인 기사 청탁 및 언론인 직무 훼손으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민 대표에 대해선 42억원 거액을 배임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7800만원을, 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 강 전 기자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 측은 "배임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방치하는 게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라고 반박했다.

감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아 위법 인식이 없었다. 감추거나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예성씨 1심, 2심도 무죄로 나왔으면 가담했다는 조 대표도 무죄"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사 기소 권한이 없어 기각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역시 민 대표 측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모 이사와 강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 선처를 부탁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창업한 지 13년이 흘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00여 명의 임직원(덕분)"이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는 직원을 위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호소했다.

민 대표는 "김건희특검은 사실 규명보다는 끼워 맞추기 위해 인권을 유린했다"며 "투자자로서 회생과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으로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정씨와 모 이사,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법을 준수하겠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와 강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특검팀은 불복해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